진료비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근거하여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엔 초진 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각각 산정한다. - 초진환자 :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 재진환자 :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 해서 진료받는 환자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초진진찰료 -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 * 단, 치료종결(치료종결 시점 :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 후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