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단서 일반진단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책임 하에 의료인이 교부하는 의학적 문서로써, 환자의 건강상태나 상병 등을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일반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근거에 의한 병명과 발병일, 향후치료 의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의료기관명을 표기하고 담당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거친다. 일반진단서는 장기간에 걸친 결석 및 결근의 사유를 밝히거나 휴학 또는 휴직 등을 신청할 시 증병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발급절차는 외래 부분의 경우 해당 진료과 접수를 하고 담당의사와 상담 후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수납한다. 입원 부분의 경우 해당 주치의, 간호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신청하고 담당의사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