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출생이란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모체에서 완전히 만출 또는 적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분리 후에 탯줄의 절단이나 태반의 부착 여하에 관심없이 숨을 쉬거나, 심장 박동을 하는 등 생명의 징후를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사람은 관계기관에 출생 신고를 하여야 법률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국민이 된다. 출생증명서는 이러한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로써 의료법에 의해 의사 및 한의사와 조산사가 작성하며 출생장소, 출생일시, 출생아의 신체상황 등이 기재된다. 또한, 출생증명서는 국민 출생에 관한 보건 통계 작성과 국가에서 사회, 교육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사산(사태) 증명서
태아의 사망이란 임신기관에 관계없이 그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산증명서란 의사가 진료중이던 임산부가 임신 4개월(28주) 이상 된 태아를 사산했을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사태증명서는 자신이 진료하지 아니하거나 사산아를 검안할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이며, 4개월 미만의 태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출물이라고 본다.
소견서
소견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서식이나 작성 기준이 없으며, 보통 각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 의사의 서명과 병원의 직인 날인 후 발급된다. 보통 환자나 보호자들은 소견서 발급비용이 진단서 발급비용보다 저렴하거나, 입원료에 포함되어 발급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대신하기 위해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종종 의사들도 이 소견서가 일반 진단서처럼 형법 상 '허의진단서 작성죄'나 '사문서 위조변조죄 및 동문서 행사죄'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작성하고 교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견서도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에 제출 될 경우 진단서나 상해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1990.3.27 선고 89도 2083 판결에 의하면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역시 위의 진단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며 소견서도 진단서와 동일하게 의사가 고도의 의학적인 지식으로 판단하여 적은 '증명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소견서를 작성할 때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진단서와 같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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