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단서
일반진단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책임 하에 의료인이 교부하는 의학적 문서로써, 환자의 건강상태나 상병 등을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일반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근거에 의한 병명과 발병일, 향후치료 의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의료기관명을 표기하고 담당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거친다. 일반진단서는 장기간에 걸친 결석 및 결근의 사유를 밝히거나 휴학 또는 휴직 등을 신청할 시 증병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발급절차는 외래 부분의 경우 해당 진료과 접수를 하고 담당의사와 상담 후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수납한다. 입원 부분의 경우 해당 주치의, 간호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신청하고 담당의사와 상담하며 담당의사가 진단서를 입력하면 수납창구에서 진단서 비용을 납부하고 병원 직인 날인 후 발급한다.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는 사고로 인하여 법률적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이다. 즉, 상해진단서는 대인간 다툼으로 인한 신체손상이나,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체상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이다. 법률적으로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경우는 물론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체구와 외모의 현저한 변화도 포함된다. 발생 시점이나 상해원인은 정확하게 알수 없으므로 원인을 알수 있으면 그렇게 기재하지만 대개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에 의해 기재된다. 한편, 환자의 의하여 제출된 상해진단서를 확인하는 검사, 수사관이나 보험회사 직원 등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상해의 경중을 단순히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보통 치료 기간을 중요시한다. 상해진단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에 의거하여 상기 일반진단서에 기재되는 환자의 신상명세, 병명,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의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시체검안서로도 불린다. 환자의 사망사실이 확실한 경우, 의사의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과 발병일시,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의 종류, 사망의 원인 등이 기재된다. 사망진단서에 의해 그사람의 공식적인 법률적 사망이 인정되어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매장이나 화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보험 등의 처리도 가능해진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사망관련 보건 통계자료로 쓰여 국가가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한편,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의사 본인이 진료했던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환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시체검안서는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적이 있지만, 진료했던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거나 외인사로 사망했을 때 의사가 검안하고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사망진단서는 진료하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각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였다면 다시 진료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진료후 48시간을 초가하여 사망하거나, 병원 도착 전 사망시에는 반드시 의사가 사체를 검안한 후 시체검안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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