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근거하여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엔 초진 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각각 산정한다.
- 초진환자 :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 재진환자 :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 해서 진료받는 환자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초진진찰료
-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
* 단, 치료종결(치료종결 시점 :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 후 30일 이내 내원한 경우 -> 재진 진찰료 산정
재진진찰료
-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 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 내원 시)
-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 산정 예외 기준(산정비율 50%)
-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포함)
- 암 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영유아 건강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환자가 직접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 발급
진찰료 구성 내역
기본진찰료
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됨
외래관리료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됨
진단서 발급으로 인한 내원 시 진찰료 산정 기준 -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며 진료기록부 복사, 필름 복사 등 환자 제공을 위한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진단서 발급 목적으로 내원하였다면 진찰료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
모든 의료기관 (기본진찰료 30% 가산, 응급 처치 및 수술료 50% 가산)
- 평일 : 18시 ~ 익일 09시
- 토요일 : 13시 이후 (단, 의원은 전 시간 적용)
- 공휴일 : 전 시간
약국 (조제로 30% 가산)
- 평일 : 18시 ~ 익일 09시
- 토요일 및 공휴일 : 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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