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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및 정당하지 않은 사유

kyuns 2022. 1. 14. 20:13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및 정당하지 않은 사유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

 - 더 이상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는 필요하지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1차 의료 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히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 진료(전원) 권유 행위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사가 타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특정인이 해당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진료거부의정당하지 않는 사유

 - 어린아이를 진료 중 의사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내쫓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하여 특정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고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 의료보험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 진료비 미납이나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술받은 것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 상기 사항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참조했고, 의료법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어서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사실관계 및 정황 조사 등을 통해 종국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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