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들을 비급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 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 단순 코골음
-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
- 검열반 등 안과 질환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들을 비급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 사시교정, 안와 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 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 구축 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 제거술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들을 비급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 예방접종(파상풍, 혈청 주사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접종 제외)
- 멀미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 유전성 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 검사
-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의 진료
보험급여 시책 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들을 비급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용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제8조에 따라 고사한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상 중 1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
-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 보청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처치 재료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
-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의료법 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 비용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제한적 의료기술
- 의료기기를 장기이식 및 조직 이식에 사용하는 의료행위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 검사 종류 7가지 (0) | 2022.02.01 |
---|---|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란 ? (0) | 2022.01.21 |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및 정당하지 않은 사유 (0) | 2022.01.14 |
입원료 산정 기준 (0) | 2022.01.14 |
진찰료 산정 기준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