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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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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들을 비급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 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 단순 코골음 -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 - 검열반 등 안과 질환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들을 비급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 사시교정, 안와 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 개선의 목..

생활정보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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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경제관념, 진료비, 비급여, 경제이해, 경제공부, 경제4인방, 비급여진료,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보이지않는손, 시장경제,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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